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군관리계획(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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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5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시공간조성과 | ||
| 고시일 | 2026-02-25 | 문의처 | 051-888-2585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시설계획과), 기장군(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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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50호 도시·군관리계획(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345-1번지 일원의 구.한국유리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공간조성과 및 기장군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2월 25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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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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