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경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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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6-6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농산경제국 투자유치과 | ||
| 고시일 | 2026-02-25 | 문의처 | 041-746-6033 |
| 열람장소 | 논산시 투자유치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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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6-63호 강경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논산시 공고 제2015-603호(2015.7.6.)로 준공되고 논산시 고시 제2019-72호(2019.7.1.)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강경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19조의 규정에 의거 강경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청 투자유치과(☏041-746-60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2월 25일 논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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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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