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중로 2-457호선, 장안읍 월내리 115-3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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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6-2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고시일 | 2026-02-2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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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6-23호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중로 2-457호선, 장안읍 월내리 115-3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실효 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2. 25. 부산광역시 기장군수2026년 02월 25일 기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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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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