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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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고시 제2026-402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 고시일 | 2026-02-24 | 문의처 | 063-580-4548 |
| 열람장소 |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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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고시 제2026-40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24일 부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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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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