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선학2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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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6-1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 고시일 | 2026-0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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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6-17호 도시관리계획(선학2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선학2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749-865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6년 02월 24일 인처광역시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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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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