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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일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외 준용사업(공업용수 공급시설)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 승인사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