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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김포시 도시계획시설[사우5A구역 어린이공원1개소]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포시 도시계획시설[사우5A구역 어린이공원1개소]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6-36호
담당기관 김포시
고시일 2026-02-2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김포시 고시 제2011-336호(2011.11.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된 사우5A구역 어린이공원 1개소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031-5186-46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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