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시 도시계획시설[풍무구역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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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6-3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 | ||
| 고시일 | 2026-02-23 | 문의처 | 031-5186-4612 |
| 열람장소 | 김포시청 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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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6-35호 김포시 도시계획시설[풍무구역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21-312호(2021.12.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3-313호(2023.11.29.)로 최종 결정된 풍무구역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031-5186-46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02월 23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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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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