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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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3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 ||
| 고시일 | 2026-0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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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3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9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2. 2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2026년 02월 23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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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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