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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사사7호선) 사업 실시계획 실효,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사사7호선) 사업 실시계획 실효,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6-39호
담당기관 안산시
고시일 2026-02-2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관련 근거 가. 안산시 고시 제1989-71호(1989. 3. 29) :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 안산시 고시 제2010-71호(2010.10. 1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다. 안산시 고시 제2015-121호(2015. 8. 3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라. 안산시 고시 제2020-148호(2020. 6. 1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마. 안산시 고시 제2021-29호(2021. 1. 28) : 실시계획(변경) 고시 바. 안산시 고시 제2023-30호(2023. 2. 10.) : 실시계획(변경) 고시 2. 안산시 고시 제1989-71호(1989. 3. 2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안산시 고시 제 2023-30호(2023. 2. 10.)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사사7호선)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실시계획의 효력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실효 고시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었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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