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 3-194호) 실시계획(변경)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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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103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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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2-13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 3-194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작성 고시한 사항(용인시고시 제2025-351호(2025. 7. 1.))에 대하여 취소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취소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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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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