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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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2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2-20 | 문의처 | 02-2199-7414 |
| 열람장소 | 용산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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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2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6호(2017.03.09.)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최초 결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20-143호(2020.08.13.)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실시계획인가되고, 용산구고시 제2021-117호(2021.06.11.), 용산구고시 제2024-65호(2024.05.24.), 용산구고시 제2025-173호(2024.12.5.), 용산구고시 제2026-11호(2026.01.23.)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용산구 후암동 168일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20일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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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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