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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25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일 2026-02-20 문의처 052-226-5973
열람장소 울산 남구 건축허가과, 울산 남구 도시창조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2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63-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2-226-59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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