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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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25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
| 고시일 | 2026-02-20 | 문의처 | 052-226-5973 |
| 열람장소 | 울산 남구 건축허가과, 울산 남구 도시창조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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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2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63-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20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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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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