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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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6-53호 | ||
| 담당기관 | 포천시 | ||
| 고시일 | 2026-0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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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고시 제2025-419호(2025. 11. 4.), 제2026-2호(2026. 1. 6.) 및 제2026-44호(2026. 2. 1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된 시도17호선(샘말교차로~대흥주유소)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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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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