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작성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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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6-43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6-02-20 | 문의처 | 053-668-3753 |
| 열람장소 | 달성군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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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6-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작성 정정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항에 따라 그 결정이 실효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6-33(2026.1.30.)호의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하여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2월 20일 달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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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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