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매헌시민의숲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7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조경지원과 | ||
| 고시일 | 2026-02-19 | 문의처 | 02-460-299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동부공원여가센터 조경지원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79호 매헌시민의숲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46호(1987.4.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1호(2025.11.6.)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일대 매헌시민의숲 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19일 동부공원여가센터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