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352호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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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6-27호 | ||
| 담당기관 | 부천시 | ||
| 고시일 | 2026-02-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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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23-166호(2023. 8. 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352호 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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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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