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함양군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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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6-4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
| 고시일 | 2026-02-1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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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6-43호 함양군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77-20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에 대해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제91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19일 함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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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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