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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함양군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6-43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일 2026-02-1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6-43호

함양군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77-20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호선)에 대해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제91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함양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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