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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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고시 제2026-40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 ||
| 고시일 | 2026-02-1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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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변경)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변경) 고시합니다. 2026. 2. 19.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m까지인 지역 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다. 보호구역 설정 면적: 절대보호구역 13207.64㎡ 상대보호구역 205271.73㎡ 2. 보호구역 설정(변경) 대상학교 구 분 학 교 명 소 재 지 (대표지번) 비 고 [설정(변경)사유]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송정초등학교 동해시 송정동 1058번지 (동해역길 25) 부 출입구 증설에 따른 설정 변경 고시 3. 보호구역 설정(변경)일자: 2026. 2. 19.(목) 4. 고시기간: 15일(2026. 2. 20. ~ 2026. 3. 6.) 5. 고시내용: 고시문, 보호구역 지적도면, 지번일람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6. 고시방법: 송정초등학교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7.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8. 참고사항: 보호구역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보호구역 선까지인 구역 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 변경 및 지번 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호 구역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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