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보은스포츠파크)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및 용천산 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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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6-1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 ||
| 고시일 | 2026-02-19 | 문의처 | 0435403422 |
| 열람장소 |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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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6-16호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보은스포츠파크)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및 용천산 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보은군 고시 제2026-16호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보은스포츠파크)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및 용천산 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55번지 일원에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및 용천산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을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보 은 군 수 이하 붙미 고시문 참조 2026년 02월 19일 보은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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