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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2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토지세목,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