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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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6-42호 | ||
| 담당기관 | 안성시 | ||
| 고시일 | 2026-02-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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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그 시설을 실효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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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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