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도시관리계획(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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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98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2-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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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처인구 남동 산126-13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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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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