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3-72호선) 변경 결정,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72호선)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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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33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6-02-1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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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33호 전주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3-72호선) 변경 결정,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72호선)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06-6(2006. 02. 17.)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7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경 미한 사항)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13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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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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