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화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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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6-4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26-02-13 | 문의처 | 041-540-2058 |
| 열람장소 | 아산시청 정원조성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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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6-48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화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화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정원조성과(041-540-205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2026년 02월 13일 아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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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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