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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행복근린공원 -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행복근린공원 -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167호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고시일 2026-02-1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167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행복근린공원 -

화성시 고시 제2006-348호(2006. 12. 11.)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행복근린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02월 13일

화성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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