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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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26-28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 고시일 | 2026-02-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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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26-2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13일 제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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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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