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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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6-60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26-02-13 | 문의처 | 064-728-3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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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6-60호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13일 제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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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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