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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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7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한옥건축자산과 | ||
| 고시일 | 2026-02-12 | 문의처 | 02-2133-5584 |
| 열람장소 |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동대문구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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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75호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11.26.) 심의를 거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결정 고시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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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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