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사회복지시설)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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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2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6-02-12 | 문의처 | 02-2148-2813 |
| 열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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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26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사회복지시설)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9호(2008.11.20.)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0호(2025.05.29.)로 결정 변경(재정비) 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효제동 107번지일대 사회복지시설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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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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