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아파트(평내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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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57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2-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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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34호(2008.10.23.)에 의거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0-196호(2010.09.30.)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2-91호(2012.04.19.)로 관리처분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3-132호(2013.04.25.), 제2016-247호(2016.10.06.), 제2017-48호(2017.02.09.), 제2017-75호(2017.03.02.), 제2018-364호(2018.08.09.)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7-61호(2017.02.16.)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7-291호(2017.09.21.), 제2017-359호(2017.11.30.), 제2018-363호(2018.08.09.), 제2022-39호(2022.01.27.)로 관리처분(변경)인가 고시된 진주아파트(평내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같은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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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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