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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예산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예산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6-35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일 2026-02-12 문의처 041-339-7672
열람장소 예산군 건설교통과
첨부파일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6-3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예산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455-57번지 일원의 군도5호선 역탑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위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예산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339-76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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