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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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6-5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6-02-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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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결정하였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토지조서와 관계도서는 토지 소재지 시 · 군청 및 읍 ·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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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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