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의 지정(폐지) 및 소하천구역 결정(폐지)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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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2-1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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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61호 소하천의 지정(폐지) 및 소하천구역 결정(폐지)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폐지) 고시하고,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02월 12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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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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