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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시도31호선 지하차도 및 도로 확.포장공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시도31호선 지하차도 및 도로 확.포장공사]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172호
담당기관 화성시
고시일 2026-02-12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화성시고시 제2024-170호로 고시된 화성시 봉담읍 일원 시도31호선 지하차도 및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의제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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