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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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6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2-12 | 문의처 | 031-590-8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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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62호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고시 1. 국토교통부‘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을 위해 주민 제안된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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