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공동묘지) 가평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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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6-5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 고시일 | 2026-02-1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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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6-51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공동묘지) 가평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가평군 고시 제2017-95호(2017. 4. 28.)로 군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 가평군 고시 제2021-326호(2021. 12. 30.)호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되었으며, 가평군 고시 제2025-431(2025. 12. 5.)호로 실시계획인가된 “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공동묘지) 가평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하며, 실시계획에 반영된 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12일 가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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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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