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문화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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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시 제2026-19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고시일 | 2026-02-11 | 문의처 | 063-539-5772 |
| 열람장소 |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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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시 제2026-19호 정읍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문화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문화공원)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이에 관련도서는 정읍시청 산림녹지과(539-577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2월 11일 정읍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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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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