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소바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동 1125-1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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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6-42호 | ||
| 담당기관 | 김해시 | ||
| 고시일 | 2026-02-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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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해도시계획시설(소바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 공원과(055-350-63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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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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