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역북4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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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9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2-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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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92호 용인 역북4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9-18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역북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용인시 고시 제2026-77호(2026.2.5.)]한 사항과 관련하여, 고시한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11일 용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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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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