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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용인 역북4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 역북4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92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고시일 2026-02-1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92호

용인 역북4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9-18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역북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용인시 고시 제2026-77호(2026.2.5.)]한 사항과 관련하여, 고시한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용인시청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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