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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지형도면) 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지형도면) 해제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6-41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일 2026-02-11 문의처 055-392-2842
열람장소 양산시 시민안전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6-4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지형도면) 해제 고시

우리 시 상북면 석계리 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석계지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지형도면)을 해제함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양 산 시 장 사 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로 해당 지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지형도면)을 해제함. 관련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대상 지구명 위 치 해제내용 해제사유 지정일 지구명 위 치 유 형 등급 면적(㎡) 해제사유 지정일 석계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1128-3번지 일원 붕괴 위험 가 32,345 정비사업 완료 등 위험요소 제거 2021.06.01. 문의처 : 양산시 시민안전과 ☎055) 392-2842 ※ 사업관련 상세내용문의 : 도로정비과 시설관리팀 055) 392-2783

2026년 02월 11일

양산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392-28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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