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은빛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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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6-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26-02-1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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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6-47호 은빛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건교부 고시 제795호(1990.1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3-297호(2023.8.11.)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은빛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32조 및 시행령 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10일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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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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