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시도65호선(舊. 시도3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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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154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6-0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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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24-938(2024. 11. 22.)호로 결정(변경) 고시한 시도65호선(舊. 31호선)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의제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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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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