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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연무1호 도축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연무1호 도축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6-51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건설미래국 도시주택과
고시일 2026-02-10 문의처 041-746-6214
열람장소 논산시청 도시주택과
첨부파일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6-51호

도시관리계획(연무1호 도축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고시

1.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698-3번지 일원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유통센터 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연무1호 도축장)사업의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논산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746-62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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