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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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85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2-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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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기흥구 서천동 361번지 일원의 서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32조 규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329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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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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