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전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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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6-29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6-0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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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일원에 대하여 김포 전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김포시 고시 제2021-41호(2021. 2. 10.), 제2023-213호(2023. 8. 2.)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나, 제한기간 만료 사유로 실효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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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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