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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4-111호(2024.03.14.)호 및 칠곡군 고시 제2025-129호 (2025.07.2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된 칠곡 중리지구 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2차), 개발계획(2차), 실시계획인가(1차)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