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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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1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고시일 | 2026-02-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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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12호 동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31-29번지 일원「동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09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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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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