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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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6-3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6-02-09 | 문의처 | 031-345-2812 |
| 열람장소 | 의왕시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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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6-34호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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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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