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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6-52호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일 2026-02-06 문의처 064-728-3253
열람장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6-52호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제주도 고시 제2001-26호(2001. 8. 11)로 최초 결정되고, 제주시 고시 제2021-510호(2021. 11. 2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주시 고시 제2024-462호(2024. 11. 1)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2. 공원 면적 및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중부근린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제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4-728-32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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