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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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6-52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26-02-06 | 문의처 | 064-728-3253 |
| 열람장소 | 제주시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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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6-52호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제주도 고시 제2001-26호(2001. 8. 11)로 최초 결정되고, 제주시 고시 제2021-510호(2021. 11. 2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주시 고시 제2024-462호(2024. 11. 1)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2. 공원 면적 및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중부근린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06일 제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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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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